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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동물상식

 

2년 전쯤 유명인의 개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고가 나고 반려견 보호자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동물보호법 조항들이 개정ㆍ신설되었고 2019년 3월 20일부터 처벌 및 과태료 조항들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시(맹견은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함)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며(처음 적발시 20만원, 두 번째는 30만원, 세 번째는 50만원. 신고자는 과태료의 20%를 받게 되는 일명 '개파라치'제도도 운영중입니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 안전 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공공장소에서 모든 개는 목줄 길이가 2m로 제한되며,

 

몸 높이가 40cm가 넘거나 사람을 물었던 개는 관리대상견으로 따로 구분해 입마개 착용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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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2019년 3월 현재, 동물보호법 상 맹견의 종류)

 

 

☞ 동물 보호법 관련 규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해당 조문은 목줄,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당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3.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상습적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지은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13., 2017. 3. 21., 2018. 3. 20.>

1. 삭제  <2017. 3. 21.>

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  <2017. 3. 21.>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  <2017. 3. 21.>

7. 삭제  <2017. 3. 21.>

8.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12.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13.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

14. 제39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시행일 : 2014. 2. 14.] 제47조
[시행일 : 2020. 3. 21.] 제47조제2항제5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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